앞차 늦게 간다고 경적 울리고 폭행한 50대..2심서도 벌금형

강동헌 기자 2021. 9. 1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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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를 향해 빨리 가라며 경적을 울리고 결국 운전자까지 폭행한 50대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11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형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25일 오전 7시께 A씨는 원주시의 한 도로를 주행하던 중 앞서가던 B씨(26)의 차량이 천천히 간다는 이유로 갓길에 차를 댄 뒤 B씨의 멱살을 잡는 등의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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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앞차를 향해 빨리 가라며 경적을 울리고 결국 운전자까지 폭행한 50대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11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형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25일 오전 7시께 A씨는 원주시의 한 도로를 주행하던 중 앞서가던 B씨(26)의 차량이 천천히 간다는 이유로 갓길에 차를 댄 뒤 B씨의 멱살을 잡는 등의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면서 머리를 들이밀었다"며 자신의 행동이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무슨 일이냐"고 묻는 B씨에게 "빨리 가라"며 욕설을 한 점과 B씨가 먼저 폭력을 쓰거나 위협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고,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에서도 A씨는 "피해자에게 가라고 했으므로 가지 않고 다가와 밀쳤을 뿐"이라며 폭행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며, A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강동헌 기자 kaaangs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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