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공수처 압수 수색 영장 취소해달라" 법원에 준항고장 제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 수색 영장을 취소해 달라는 준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전날 공수처가 부당하게 압수 수색을 실시한 데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준항고는 법관 등 사법기관이 행한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공수처는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야 한다.
김 의원 측은 “전날 공수처의 압수 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영장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준항고장을 냈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은 공수처가 김 의원과 변호사 입회 없이 일부 범죄사실만 언급한 채 영장을 집행하고, 압수물 대상에 적시되지 않은 보좌관 컴퓨터 등을 조사했으며, 컴퓨터 자료 추출 과정에서 혐의와 관계가 없는 단어를 검색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김진욱 공수처장을 비롯해 전날 김 의원실 압수 수색에 나선 공수처 검사 등 7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불법수색죄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원은 김 의원이 제출한 준항고장의 인용 여부에 대해 신속하게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전날 중단한 김 의원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 수색 재시도 여부와 시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전날 김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비롯해 자택과 차량,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대구고검 사무실과 서울 자택 등을 대상으로 압수 수색을 벌였다. 김 의원 사무실을 제외한 나머지 4곳은 압수 수색을 마쳤지만, 김 의원의 사무실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김 의원이 압수 수색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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