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플링까지 맞추고도 "성폭행" 주장 불륜녀 무고죄 실형

이선영 2021. 9. 11. 16: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불륜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자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남신향 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직장동료인 B씨와 2017년 7월쯤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하는 등 연인관계를 유지하다 B씨 배우자가 불륜 사실을 알게 되자 은폐를 위해 B씨를 무고한 혐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성폭행 피해 여성 행동으로 보기 어려워"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불륜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자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남신향 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직장동료인 B씨와 2017년 7월쯤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하는 등 연인관계를 유지하다 B씨 배우자가 불륜 사실을 알게 되자 은폐를 위해 B씨를 무고한 혐의다.

B씨 배우자는 A씨를 상대로 2018년 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소장을 받은 A씨는 얼마 뒤인 같은해 3월 6일 B씨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A씨는 법정에서도 “성관계는 합의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B씨가 술에 취한 자신을 강제로 성폭행한 것”이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지만,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성관계 전후로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만남 횟수·장소 등을 살펴봤을 때 두 사람이 서로 호감을 느끼고 만났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여러 차례 함께 호텔에 투숙한 기록이 확인됐고, 심지어 커플링까지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같은 행동은 성폭행을 당한 후 피해 여성의 행동이라고 보기엔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불륜 상대방이 관련 사건으로 구속되거나 처벌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선영 (bliss24@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