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재집행 '고심'..압수물 분석 착수

우철희 2021. 9. 1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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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집행 시기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 자택 등에서 확보한 다른 압수물에 대한 분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공수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기자]

공수처입니다.

[앵커]

공수처가 김웅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집행을 고심하고 있다고요?

[기자]

공수처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에 대한 어제 압수수색이 무산되자 적법한 절차에 따른 압수수색을 막았다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측이 수사팀의 합법적인 행위를 다수의 힘으로 가로막고, 공수처 검사에게 고성과 호통, 반말까지 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의 소지가 있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공수처는 일단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언제, 어떻게 다시 나설지 깊은 고심에 빠졌습니다.

무작정 다시 집행에 나섰다간 어제와 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 때문입니다.

다만 강제수사에 나선 이유가 증거 인멸 방지와 신속한 의혹 규명이란 점에서 시기를 무작정 늦출 수만은 없는 만큼 내부 논의를 거쳐 조만간 다시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다만, 국민의힘 측이 김진욱 처장과 담당 검사 등을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상황을 지켜보겠다면서 특별한 입장을 내진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발 사주' 의혹을 공수처에 고발했던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김웅 의원과 김기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과 관계자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앵커]

김웅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일단 무위로 돌아갔지만, 공수처는 어제 김 의원과 손준성 검사 관련 여러 장소를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 했습니다.

수사 진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일단 오늘은 숨 고르기와 함께, 압수물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공수처는 현재 수사3부 전체와 일부 수사2부 인력까지 더해 '고발 사주' 의혹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어젯밤까지 수사 관련 상황이 이어진 만큼 오늘 상당수 인력은 휴식을 취하고, 일부 인원만 출근했습니다.

여운국 공수처 차장도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필요한 지시를 내리기 위해 출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는 어제 김 의원의 지역 사무실과 자택, 손 검사의 대구고검 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두 사람이 현재 사용하는 휴대전화와 컴퓨터 파일, 서류 등을 확보했습니다.

오늘은 압수물 정리와 함께, '고발 사주'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단서를 찾는 분석 작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수처는 앞서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 조성은 씨를 불러 기초 조사를 한 데 이어, 텔레그램 대화방 등이 담긴 휴대전화 자료를 제출받은 것에 대해서도 분석을 이어갑니다.

압수물 분석이 어느 정도 이뤄진 뒤에 주요 참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피의자로 입건이 된 상황인데,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공수처는 윤석열 전 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긴 했지만, 범죄 혐의점을 포착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어제 압수수색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는데 공수처는 조사 상황을 보고 결정할 문제라면서 강제수사에 대해 상당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하지만 윤 전 총장 관여 여부 등 의혹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비판 등을 의식해 증거 조사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꼼꼼히 진행한 이후에야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대검과 공수처의 관계도 관심입니다.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만큼 당분간 수사의 주도권을 쥐는 대신,

대검은 진상조사에 속도를 내서 조만간 공식 감찰이나 수사 전환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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