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면증 애인에 프로포폴 투여해 사망, 40대 의사 2심서 더 무거운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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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증에 시달리는 애인에게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사망케 한 40대 성형외과 원장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받았다.
이씨는 2019년 4월 서울 강남구 자신의 집에서 연인 A씨에게 병원에서 빼돌린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불면증을 호소하는 A씨를 재우기 위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외출했는데, 그 사이 A씨가 직접 프로포폴 투약 속도를 높였다가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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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증에 시달리는 애인에게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사망케 한 40대 성형외과 원장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중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4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9년 4월 서울 강남구 자신의 집에서 연인 A씨에게 병원에서 빼돌린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불면증을 호소하는 A씨를 재우기 위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외출했는데, 그 사이 A씨가 직접 프로포폴 투약 속도를 높였다가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프로포폴을 잘못 관리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니 상응하는 처벌이 합당하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했지만 용서를 받지는 못했다"며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사용하고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점도 있어 죄가 더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에서 이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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