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둘러싼 고발전.."불법 압수수색" 野 고발에, 시민단체 맞대응

구아모 기자 2021. 9. 11. 16: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이 '고발 사주' 의혹 관련자인 김웅 의원 사무실 등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불법성이 띄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11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김진욱 공수처장과 검사 1명, 수사관 5명 등 총 7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불법 압수수색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가운데)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든 채 청사 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국민의힘이 '고발 사주' 의혹 관련자인 김웅 의원 사무실 등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불법성이 띄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11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김진욱 공수처장과 검사 1명, 수사관 5명 등 총 7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불법 압수수색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김형동 의원, 권오현 법률자문위원이 직접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참고인 신분인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사자인 김 의원이 없는 상황은 물론 압수수색 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보좌진의 개인 서류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전 원내대변인은 고발장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처장을 고발 대상에 포함한 사유에 대해 "(지휘 책임에 더해) 행위 관여도 있었다고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은) 국민의힘 대선 유력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박범계 전·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추가 고발도 검토 중이다.

김 의원도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전날 공수처 영장 집행 과정의 위법성을 들어 압수수색 영장의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에 공수처에 윤 전 총장 등을 고발했던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도 이날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김웅·전주혜 의원과 성명불상의 보좌진·당직자 다수를 형법상 특수공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