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놈~ 해주세요' 했더니 5살 아이 팔 꺾어" 주장..경찰 "사실 아니다"

김명일 기자 2021. 9. 1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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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팔에 생긴 상처. /온라인 커뮤니티

떼를 쓰는 5살 아이 부모로부터 훈계를 요청받은 경찰이 신경질적으로 과잉진압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사건이 발생한 광주 북부경찰서 관내 A 지구대 측은 아이가 밖으로 뛰쳐나가려 해 보호하려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8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제발 도와주세요. 5살 아이가 경찰관에게 과잉진압을 당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5살짜리 아이의 엄마라고 밝힌 네티즌 B씨는 “지난주 토요일(4일) 오후 2시께 광주 북구의 모 지구대 앞을 지나다가 최근 달라진 환경에 예민해진 아이가 저를 때렸다. 그래서 ‘너 자꾸 엄마 때리면 경찰 아저씨한테 혼내주라고 한다’라고 했고, 때마침 옆에 있던 경찰에게 ‘아이를 혼내주세요’라고 말했다”라며 “이후 경찰과 웃으며 몇 마디를 주고받았다. 경찰은 미아방지 지문등록을 했느냐고 물었고 하지 않았다고 하자 ‘들어가서 등록하고 가세요’라고 안내했다”라고 했다.

B씨는 “이후 경찰서(지구대)가 처음이라 놀란 아이가 소란을 피우자, 불상의 경찰관이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든 어쩌든 집에서 해결해야지 이게 무슨 짓이냐’고 말했다”면서 “경찰관들에 의해 아이는 두 팔을 ‘X자’로 한 채로 시체처럼 온몸이 눕혀져서 진압을 당했고, 아이가 숨이 안 쉬어진다고 몇 번을 이야기해도 놓아주질 않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아이는 두 무릎에 상처가 나고 복숭아뼈(부근)에는 멍이 들었다”며 상처를 찍은 사진도 올렸다.

광주 북부경찰서 측은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아이가 지구대 내에서 소란을 피우다 도로가 있는 지구대 밖으로 뛰쳐나가려 해 직원들이 제지한 것”이라며 “경찰관들은 아이를 보호한 것이고, 아이가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상처가 생긴 것 같다. 팔을 X자로 꺾는 등의 행동은 없었다”라고 했다.

당시 CCTV를 공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CCTV를 공개하려면 당사자 동의도 필요하고 절차가 복잡해 당장은 어렵다. 상식적으로 어떻게 부모 앞에서 아이를 그렇게 제압하겠느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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