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지키는 앞차에 경적 울리며 폭행한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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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속도를 지키는 앞차를 향해 빨리 가라며 경적을 울리고 급기야 운전자를 폭행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1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8월 25일 오전 7시경,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B씨(26)의 차량이 천천히 간다는 이유로 갓길에 차를 댄 뒤 B씨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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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속도를 지키는 앞차를 향해 빨리 가라며 경적을 울리고 급기야 운전자를 폭행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1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8월 25일 오전 7시경,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B씨(26)의 차량이 천천히 간다는 이유로 갓길에 차를 댄 뒤 B씨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당시 A씨는 "피해자에게 가라고 했으므로 가지 않고 다가와 밀쳤을 뿐"이라며 폭행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A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그는 2심에서도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면서 머리를 들이밀었다"며 자신의 행동이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 측은 A씨가 "무슨 일이냐"고 묻는 B씨에게 "빨리 가라"며 욕설을 한 점과 B씨가 먼저 폭력을 쓰거나 위협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양형 사유에 대해 "피해자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고,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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