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불법 압수수색"..김웅, 영장 취소 준항고장 제출 예고

김미경 2021. 9. 1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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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당사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 달라는 준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김진욱 공수처장을 비롯해 전날 김 의원실 압수수색에 나선 공수처 검사 등 7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불법수색죄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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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김의원측 서울중앙지법에 접수 예고
"압색 영장 집행 과정서 위법성 있었어"
압수물 대상 적시 안된 비서관 PC 등 조사
국힘 "야당 탄압이자 대선 개입..대응할 것"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당사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 달라는 준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날 공수처가 부당하게 압수수색을 실시한 데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준항고는 법관 등 사법기관이 행한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로,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공수처는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야 한다.

뉴스1에 따르면 김 의원실 관계자는 “전날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김 의원의 비서관이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준항고장을 대리 접수한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핵심 당사자로 거론되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에 들어간 가운데, 김웅 의원이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 의원 측은 공수처가 김 의원과 변호사 입회 없이 일부 범죄사실만 언급한 채 영장을 집행했고, 압수물 대상에 적시되지 않은 보좌관과 비서관, 비서관의 PC, 서류 조사했으며, PC 자료 추출 과정에서 혐의와 관계가 없는 단어를 검색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당 차원에서도 전날 공수처의 부당한 압수수색에 대해 행동에 나섰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김진욱 공수처장을 비롯해 전날 김 의원실 압수수색에 나선 공수처 검사 등 7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불법수색죄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전주혜 의원은 고발장 제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의 불법적 압수수색은 야당에 대한 탄압 및 대선개입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현재 압수수색이 중단된 상태인데 공수처에서 만약 주말에 압수수색을 재차 시도한다면 국민의힘 측에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전날 김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비롯해 자택과 차량,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대구고검 사무실과 서울 자택 등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했다.

김 의원 사무실을 제외한 나머지 4곳은 압수수색을 마쳤지만, 김 의원의 사무실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김 의원이 압수수색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중단됐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양측이 전날 오후 늦게까지 대치를 벌이다 결국 공수처 측이 밤 9시18분쯤 철수하면서 마무리됐으나, 금명간 김 의원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재시도 여부와 시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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