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20대, 3개월 만에 검거

신지훈 2021. 9. 1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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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기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3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새벽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서 20대 남성 A씨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거했다.

이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으나 출소 2개월 뒤인 지난 6월 서울 강남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로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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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서울 강남서 전자발찌 훼손

[아이뉴스24 신지훈 기자] 가석방 기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3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20대 남성을 체포했다. [사진=뉴시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새벽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서 20대 남성 A씨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거했다.

A씨는 사기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10월 출소 예정이었으나 만기 출소 6개월을 앞둔 4월 가석방됐다. 이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으나 출소 2개월 뒤인 지난 6월 서울 강남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로 인계했다.

/신지훈 기자(ga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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