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공수처 압수수색 영장 취소해달라" 준항고장 제출 예정

최민경 기자 2021. 9. 1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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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당사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부당하게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에 대해 법적 조치를 나선다.

11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의 비서관은 이날 오후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 달라는 준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김진욱 공수처장을 비롯해 전날 김 의원실 압수수색에 나선 공수처 검사 등 7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불법수색죄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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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새보수당 영입인재 김웅 전 검사 인터뷰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당사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부당하게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에 대해 법적 조치를 나선다.

11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의 비서관은 이날 오후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 달라는 준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준항고는 법관 등 사법기관이 행한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공수처는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야 한다.

김 의원 측은 공수처가 김 의원과 변호사 입회 없이 일부 범죄사실만 언급한 채 영장을 집행한 것을 문제 삼았다. 또 압수물 대상에 적시되지 않은 보좌관과 비서관, 비서관의 PC, 서류 조사했으며 PC 자료 추출 과정에서 혐의와 관계가 없는 단어를 검색했다는 점이 위법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당 차원에서도 법적 조치를 취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김진욱 공수처장을 비롯해 전날 김 의원실 압수수색에 나선 공수처 검사 등 7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불법수색죄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전주혜 의원은 이날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공수처의 불법적 압수수색은 야당에 대한 탄압 및 대선개입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현재 압수수색이 중단된 상태인데 공수처에서 만약 주말에 압수수색을 재차 시도한다면 국민의힘 측에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전날 김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자택 및 차량,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대구고검 사무실과 서울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의원 사무실을 제외한 나머지 4곳은 압수수색을 마쳤지만, 김 의원의 사무실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김 의원이 압수수색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중단됐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양측이 전날 오후 늦게까지 대치를 벌이다 결국 공수처 측이 밤 9시18분쯤 철수하면서 마무리됐다. 김 의원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재시도 여부와 시점은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압수수색 재시도를 대비해 의원들을 순번을 정해 배치하며 대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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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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