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파이시티 발언, 처벌 받을까..'닮은꼴 사건' 이재명 때는 무죄

조현아 2021. 9. 1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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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경찰, 吳시장 '파이시티' 토론회 발언 허위사실 유포 혐의 수사
吳 "경찰, 청와대 하명 따른 기획사정 의혹"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청 압수수색 이후 경찰 조사 관련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2021.09.06.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7 재보궐선거 당시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발언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실제 형사 처벌로 이어질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사건이 지난 2018년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 때 했던 발언으로 기소돼 당선무효 위기까지 몰렸던 이재명 지사의 사건과 닮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지사의 경우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로부터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관련 토론회 발언 대법원 판결은


11일 서울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 시장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4월5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인허가 사건과 관련해 "제 재직시절에 서울시와 관계되는 사건은 아닐거다, 제 임기 중 인허가한 사건은 아닌 것 같다"고 발언했다가, 시민단체로부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며 고발당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서울시 도시교통실, 도시계획국 파이시티 관련 부서 등을 7시간30분 가량 압수수색했다.

파이시티 사건은 서울시가 서초구 양재동 약 3만평의 화물터미널 부지에 백화점, 쇼핑몰, 오피스텔 등 복합유통센터 개발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각종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9년 11월 서초구청에서 건축 인허가가 났으나 업체 측이 도산해 개발이 결국 무산됐다. 사실관계에 비춰볼 때 오 시장의 토론회 발언은 잘못된 것이다.

이에 오 시장도 지난 2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파이시티 사업이 결국 좌초돼 무산됐기 때문에 제 기억에 '아 그거, 안 된 사업' 이렇게 남아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업이 무산되면서 인허가 자체가 나질 않았던 것으로 착각해 잘못 발언했다는 얘기다. 그는 "당시 불쑥 질문해 기억이 안 난다고 했자가 나중에는 기억 난다고 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선거 토론회의 특수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에 비춰 오 시장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받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오 시장이 토론회 당시 '아닐거다, 아닌 것 같다, 기억이 잘 안난다'는 식으로 허위사실을 단정해 말한게 아닌 만큼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과거 이재명 경기지사도 토론회 발언으로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지사는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 당시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느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지사에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토론회 발언 부분을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드러내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뒤엎었다. 토론회 특성상 제한 시간 내에 즉흥적인 질문과 답변이 이뤄지기 때문에 일부 부정확한 발언이 나오더라도, 국민이 검증 과정을 지켜보고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토론회에 법의 잣대를 들이댈 경우 후보자의 토론회 발언을 두고 고소, 고발이 난무할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개입돼 중립성 논란이 초래되고, 검찰과 법원에 의해 선거 결과가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대법관 다수가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파기환송심에서 판결을 그대로 확정해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오세훈 "경찰 수사, 과잉 정치수사…법적 조치 검토"


오 시장은 경찰의 이번 수사가 과잉·정치수사라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일 경찰이 마포구청 직원을 구청 내 커피숍으로 불러 진행한 참고인 조사도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지난 6일 서울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과잉 압수수색을 한 데 이어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는 수사 과정 등을 보면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경찰의 기획사정 의혹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경찰이 "참고인 조사가 아니라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리였다, 형사소송법과 수사준칙 등의 절차에 따른 정당한 수사"라고 반박하자, 오 시장은 재차 "참고인 조사가 아니라면 공무원을 근무시간 중 불러내 조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우리 형사법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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