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아동 입양 의뢰 창구 역할 한다

구미현 2021. 9. 1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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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가 아동 입양 의뢰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중구는 10일 중구청 2층 소회의실에서 '2021년 제2차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역 최초로 입양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아동복지법상 보호 조치(가정위탁 · 아동복지시설 입소 · 입양 등)를 하거나 보호조치 종료 시 이러한 조치들이 아동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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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역 최초 입양 안건 심의 의결

울산 중구청 전경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 중구가 아동 입양 의뢰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중구는 10일 중구청 2층 소회의실에서 ‘2021년 제2차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역 최초로 입양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중구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 보호 조치 방안을 심의하기 위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기구로, 변호사와 의사, 경찰, 아동보호 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위원장(여성가족과장 박향)을 포함해 총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중구사례결정위원회는 친생부모 상담 및 조사, 입양 의뢰 과정 등을 꼼꼼하게 살피고 숙고해 입양 안건을 의결했다.

한편 올해 6월 30일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각 시·군·구별로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적절성을 심의하는 사례결정위원회가 설치됐다.

또 입양 상담을 의뢰하는 친생부모에게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알려주도록 지자체장의 정보제공 의무가 함께 시행됐다.

아울러 입양 조치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과 역할이 강화돼, 그간 입양기관에서 맡아오던 입양 희망 친생부모 및 아동에 대한 초기 상담과 조사, 입양아동 사후관리 등의 업무가 아동 주소지 지자체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아동복지법상 보호 조치(가정위탁 · 아동복지시설 입소 · 입양 등)를 하거나 보호조치 종료 시 이러한 조치들이 아동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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