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보다 더 많은 연 60% 이자 챙긴 경찰 간부 벌금형

김대광 기자 2021. 9. 1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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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정한 연 최고이자율 25%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경찰청 소속 간부 A씨(50대)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경남도 한 경찰서 소속 A 경정은 2018년 지인에게 돈을 빌려 준 뒤 법정이자율 25%를 넘긴 연 이자 60%로 금액으로 돌려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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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창원=뉴스1) 김대광 기자 = 법이 정한 연 최고이자율 25%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경찰청 소속 간부 A씨(50대)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경남도 한 경찰서 소속 A 경정은 2018년 지인에게 돈을 빌려 준 뒤 법정이자율 25%를 넘긴 연 이자 60%로 금액으로 돌려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면 안 된다.

안 판사는 "피고인이 위법하게 수령한 이자 금액이 적지 않다"며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청렴의무에 어긋나며 경찰조직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사안"이라고 판시했다

vj377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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