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2주 남기고 '빅4'는 사업자 신고..원화마켓 폐쇄 '희비 교차'

이후섭 2021. 9. 1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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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신고 기한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빅4`는 예상대로 사업자 신고를 마쳤다.

특금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영업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선 은행 실명계좌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등 요건을 갖춰 사업자 신고 수리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은행들이 그간 빅4 이외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추가로 내주지 않으면서 특금법 신고가 요원해진 나머지 거래소들은 거세게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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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FIU에 신고서 제출 완료
은행 실명계좌 확보 못한 거래소, 원화마켓 종료 공지 잇따라
일단 코인간 거래소로 신고..추후 계좌 확보해 변경신고 노릴 듯
지난 7일 진행된 거래소 신고 정상화 긴급 성명 발표 온라인 기자회견 모습 캡처.(왼쪽부터) 강대구 보라비트 대표,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 김성아 한빗코 대표,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신고 기한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빅4`는 예상대로 사업자 신고를 마쳤다. 반면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잇따라 원화거래를 중단하고 있어 희비가 교차되는 모양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가 케이뱅크와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연장하고 지난 8월 20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서를 접수한데 이어 최근 빗썸, 코인원, 코빗도 잇따라 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빗썸과 코인원은 기존 제휴 관계였던 NH농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고를 진행했으며, 코빗은 신한은행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지난 10일 신고서를 냈다. 신고서를 접수한 FIU는 3개월 내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특금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영업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선 은행 실명계좌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등 요건을 갖춰 사업자 신고 수리를 마쳐야 한다. 신고 접수 기한은 오는 24일까지다.

하지만 은행들이 그간 빅4 이외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추가로 내주지 않으면서 특금법 신고가 요원해진 나머지 거래소들은 거세게 반발해왔다. 지난 7일 보라비트·에이프로빗·코어닥스·코인앤코인·포블게이트·프로비트·플라이빗·한빗코·후오비코리아 등 9개 거래소는 공동 성명을 내고 “은행이 거래소와 논의조차 회피하는 상황을 만든 장본인은 바로 금융당국”이라며 비판했다.

이들은 “그동안 금융당국은 거래소 심사와 평가를 은행에 떠넘긴 채 방치했다”며 “금융당국이 개별 은행의 업무 기준에 따라 알아서 평가하고 책임지면 될 일이라는데 감히 나설 수 있는 은행이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들은 사업자 신고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원화 거래를 중단하고 있다. 코어닥스는 오는 15일, 플라이빗은 오는 17일부터 원화마켓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공지했다. 대신 각각 비트코인·이더리움 마켓, 테더 마켓을 열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들은 금융당국이 안내한 대로 일단 원화마켓의 문을 닫고 ISMS 인증 만으로 사업자 신고를 한 뒤 추후에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해 다시 신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공동 성명을 통해서도 ISMS 인증을 보유한 거래소들에 대해서는 반려 없이 접수를 받아주고, 심사가 끝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방식대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원화거래 없이 코인 간 거래만 지원할 경우 사업성이 떨어져 나머지 거래소들은 사실상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추후 실명계좌 요건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이다.

현재 거래소들은 금융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영업 종료일 최소 일주일 전(17일)까지 이용자에게 원화마켓 등 영업 종료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하기에 코어닥스나 플라이빗처럼 원화 거래를 중단하고 추후 변경 신고를 노리는 업체들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후섭 (dlgntjq@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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