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에게 프로포폴 투약후 방치해 사망케한 의사 2심도 집유
류영상 2021. 9. 11. 14:06
애인에게 불법으로 프로포폴 투약 후 방치해 사망케한 성형외과 의사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지만, 집행유예가 유지됐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중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 모(46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프로포폴을 잘못 관리한 과실로 피해자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해 상응하는 처벌이 합당하다"면서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 했으나 용서를 받지는 못했다"면서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사용하고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 피고인의 죄책이 더 무겁다"고 덧붙였다.
앞서 의사 이씨는 지난 2019년 4월 자신의 집에서 불면증을 호소하는 연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한 뒤 외출했는데, 그 사이 A씨가 직접 프로포폴 투약 속도를 높였다가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에 사용된 프로포폴은 이씨가 환자를 치료하면서 남은 것을 빼돌려 보관한 것으로, 이씨는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에서 이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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