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 불륜 들키자 거짓 주장한 女..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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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과의 불륜 관계를 부인하기 위해 성폭행 당한 것이라고 허위 고소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유부남인 직장 동료 B씨와 2017년 7월 교제하던 중 B씨의 아내가 불륜 사실을 알고 자신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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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성폭행 피해자 행동이라고 납득가지 않아"
유부남과의 불륜 관계를 부인하기 위해 성폭행 당한 것이라고 허위 고소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유부남인 직장 동료 B씨와 2017년 7월 교제하던 중 B씨의 아내가 불륜 사실을 알고 자신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만남 횟수, 장소 등을 근거로 두 사람의 성관계가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 봤다. A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 이후에도 B씨와 성관계를 했고, B씨가 커플링을 주문해 A씨에게 선물한 정황 등도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같은 행동은 성폭행을 당한 후 피해 여성의 행동이라고 보기엔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B씨 역시 장기간 수사를 받고 직장에서 해임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현재까지 아무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1차례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B씨가 관련 사건으로 구속되거나 처벌받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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