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매체 "드라마 D.P, 지옥같은 南 군살이와 부패 파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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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매체가 넷플릭스 드라마 'D.P'를 거론하며 "지옥 같은 남조선의 군살이 실상을 깡그리 파헤쳤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대외선전매체인 '메아리'는 11일 "최근 남조선에서 군부의 심각한 부패상을 폭로한 TV극 'D.P.'가 커다란 인기를 끌고 있다"며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폭력행위와 가혹행위로 인한 고통을 견디지 못해 탈영한 대원들을 추적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남조선 군에 만연된 기강해이와 폭력행위, 부패상을 그대로 폭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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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매체가 넷플릭스 드라마 'D.P'를 거론하며 "지옥 같은 남조선의 군살이 실상을 깡그리 파헤쳤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대외선전매체인 '메아리'는 11일 "최근 남조선에서 군부의 심각한 부패상을 폭로한 TV극 'D.P.'가 커다란 인기를 끌고 있다"며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폭력행위와 가혹행위로 인한 고통을 견디지 못해 탈영한 대원들을 추적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남조선 군에 만연된 기강해이와 폭력행위, 부패상을 그대로 폭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사병들이 왜 탈영을 하지 않으면 안 됐는가를 생동하게 보여줌으로써 지옥과 같은 남조선 군살이의 실상을 깡그리 파헤쳤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신병이 코를 곤다는 이유로 방독면을 씌우고 물고문을 하거나, 구타·성폭력을 가하는 장면이 등장한다"며 "실제로 발생했던 극단적이고 충격적 사건들을 담았다"고 보도했다.
또 이 드라마가 '넷플릭스'를 통해 상영돼 시청률 1위를 차지했고, 태국·베트남·영국 등 해외에도 방영된다는 사실까지 자세히 보도했다.
한편 북한은 남한 영상물 등의 접촉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해 외부문물 접촉에 따른 처벌 수위를 높였다. 이 법은 남한 영상을 시청한 사람은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고, 영상을 유입·유포한 사람은 사형 선고까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국가정보원은 전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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