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이겼다" 교보생명vs어피너티 분쟁 장기화 불가피

이주혜 2021. 9. 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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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과 어피너티 컨소시엄의 '풋옵션 분쟁'에 대한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재판부 판결에 양측이 승소를 주장하면서 또 다른 소송 등 후속 대응에 따른 분쟁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교보생명 지분 24%를 보유한 재무적투자자(FI)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주식 풋옵션(매각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계약을 놓고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제중재재판에서 6일 최종 판정이 내려졌으나 어느 쪽도 100% 승소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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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어퍼니티, 풋옵션 권리 인정에도 가격 산정 다시해야
소송전 돌입시 상당한 시간 소요될 듯

[서울=뉴시스] 교보생명 광화문 본사 사옥(야경). (사진=교보생명 제공) 2021.09.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교보생명과 어피너티 컨소시엄의 '풋옵션 분쟁'에 대한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재판부 판결에 양측이 승소를 주장하면서 또 다른 소송 등 후속 대응에 따른 분쟁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교보생명 지분 24%를 보유한 재무적투자자(FI)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주식 풋옵션(매각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계약을 놓고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제중재재판에서 6일 최종 판정이 내려졌으나 어느 쪽도 100% 승소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1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ICC 중재재판부는 어피너티의 풋옵션이 유효하며 신창재 회장이 계약을 위반했다면서도 신 회장이 어피너티가 제출한 풋옵션 가격(40만9000원)에 주식을 사들일 의무가 없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FI가 풋옵션 권리를 행사하려면 가치평가를 새로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신 회장 측이 주식가치 평가기관 지정을 거부하면 풋옵션 가격을 결정할 수 없어 풋옵션 행사를 마무리하기 곤란해졌다.

처음 풋옵션 계약 당시 만약 어느 한쪽이 가격을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가격을 결정할지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갈등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어피너티가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계약이행청구 소송 등을 추가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어피너티는 중재판정에 따라 최대주주의 계약 위반이 확정됐으므로 위반 상태가 계속된다면 투자자들이 손해배상금을 산정하여 청구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입장이다.

한 PEF 관계자는 "어피너티가 신 회장과의 합의 말고는 투자금을 회수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점이 문제"라며 "소송을 한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에서 진행 중인 회계법인 딜로이트안진에 대한 형사재판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어피너티 측이 딜로이트안진과 공모해 교보생명의 주당 가치를 40만9000원으로 만들고자 허위 조작한 사실을 적발했다며 관계자들을 지난해 기소한 바 있다.

ICC 중재재판부는 딜로이트안진 등이 교보생명 지분 가격을 독립적으로 산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한국 검찰의 기소 이후 재판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이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신 회장과 FI(어피너티,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등)는 2012년 9월 풋옵션이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하고 대우인터내셔널 등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000원, 총 1조2054억원에 사들였다.

당시 계약에는 2015년 9월까지 기업공개(IPO)를 하기로 했으나 IPO가 무산되면서 FI는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 주당 40만9912원(총 2조122억원)의 가격을 제출했다.

신 회장이 어피너티가 책정한 풋옵션 행사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인정하지 않자 어피너티 측은 2019년 3월 ICC에 국제 중재를 신청했다.

IB업계 관계자는 "FI가 '백기사'로 투자한 후에 갈등이 벌어지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앞으로는 투자할 때 계약서를 더 상세하게 쓰거나 이러한 형식의 투자를 꺼리는 분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win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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