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지킨 앞차에 경적 울리고 운전자 때린 50대에 벌금형

조성원 기자 2021. 9. 1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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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를 지키며 달린 앞차를 향해 빨리 가라는 취지로 경적을 울리고, 운전자를 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정에 선 A씨는 "피해자에게 가라고 했음에도 가지 않고 다가와 밀친 것"이라며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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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를 지키며 달린 앞차를 향해 빨리 가라는 취지로 경적을 울리고, 운전자를 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전 7시 15분쯤 원주시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B(26)씨 차량이 천천히 간다는 이유로 갓길에 차를 댄 후 말다툼하다가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정에 선 A씨는 "피해자에게 가라고 했음에도 가지 않고 다가와 밀친 것"이라며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심에서도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면서 머리를 들이밀었기 때문에 밀었을 뿐"이라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빨리 가야지"라며 욕설한 점과 B씨가 먼저 폭력을 쓰거나 위협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성원 기자wonni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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