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사 하나 바꿔도 승인 하세월..K-드론 날개 꺾는 '규제'
#상업용 드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A사는 신제품을 개발할 때마다 울화통이 터진다.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수백번의 비행 테스트가 필요한데, 매번 1주일이 넘는 정부의 비행 승인을 기다려야 해서다. 경기도 화성이나 양평에 승인 없이 비행할 수 있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이 있지만 회사에선 1시간 넘게 걸려 즉각적인 테스트가 어렵다. A사 대표는 "개발 중인 현 제품에 대해서만이라도 동일조건 후속 테스트를 신고제로 운영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우리나라도 2017년 드론산업의 미래성장동력과 일자리창출 가능성을 보고 8대 선도산업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업계는 낡은 규제가 드론 연구개발과 상용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행 항공안전법상 25kg을 초과하는 드론를 비행할 때는 정부 승인이 필요하다. 통상 신청부터 승인까지는 5~10일이 소요되는데 개발·제작 과정에서 사소한 부품 하나만 교체해도 매번 승인을 새로 받아야 한다. 업계는 이 기간이 개발·제조업체 입장에서는 부담이라고 주장한다. 김영우 한국드론기술협회 회장은 "새 드론 제품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제조과정에서 수많은 테스트 비행이 필요하다"며 "간단한 기술·부품을 교체해도 매번 1~2주씩 기다리면서 개발이 지체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 때문에 평창올림픽 드론 오륜기 같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나 물류 등 배송산업에 상용화하는 게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드론 라이트쇼 업체 대표는 "승인 여부를 1개월째 알 수 없으니 공연기획사들이 드론라이트쇼를 시도하려 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주도하는 드론라이트쇼, 드론배송이 아니고서는 민간에 적용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업계는 비행 승인제를 신고제로 바꾸고 특별승인·면허 규제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중국에서는 드론 비행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간단한 사전신고로 가능하다. 김 회장은 "비행승인 신청이 많아 일일이 검토하고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인만큼 동일 제품에는 최초 승인 이후 '동일 조건' 테스트라면 신고제로 운영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게 효율적이고 안전할 것"이라며 "특별승인·면허 문제는 담당인력 충원, 규정 변경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그러나 안전과 관계된 사항인 만큼 승인 절차를 더이상 간소화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비행난이도, 기상상황 등 안전 확보 문제여서 업체들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기는 곤란하다"며 "승인기간 등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관계자는 "업계의 요청사항을 인지해 국토부와 수년간 협의 중"이라며 "드론 관련 벤처·스타트업들이 출발조차 못하고 주저앉는 일이 없도록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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