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웅 '불법 압수수색' 공수처 검사 '대검'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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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불법 압수수색을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을 11일 대검찰청에 고발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1시에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과 권오현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이 대검 당직실을 찾아 전날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을 담당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6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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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불법 압수수색을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을 11일 대검찰청에 고발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1시에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과 권오현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이 대검 당직실을 찾아 전날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을 담당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6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10시9분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등 5명은 국회 의원회관에 위치한 김 의원 의원실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당사자와 변호사의 입회가 없이 압수수색을 진행한다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항의에 대치상태가 지속됐다.
낮 12시20분쯤 사무실에 도착한 김 의원은 공수처가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집행하려 했다며 강하게 항의하며 압수수색 집행을 막아섰다.
김 의원은 "자택은 영장에 협조해 2시간 만에 끝났는데 의원회관 압수수색은 완전한 불법적인 압수수색이고, 사실상 야당 정치인이 작성했다는 자료를 훔쳐가기 위한 모략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국 공수처 수사팀은 오후 9시30분께 김 의원 사무실에서 철수, 압수수색 영장집행 시작 12시간 만에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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