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산업협회, "중고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 상생협약 결렬 유감"

이관범 기자 2021. 9. 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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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회장 정만기)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완성차업계와 중고차 단체 간의 상생 방안 도출 결렬' 발표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고차판매업의 생계업종 지정 여부를 조속히 심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11일 입장을 표명했다.

초기 협의 시 완성차업계는 최초 3년(2021년~2023년) 간 단계적으로 15%로 시장점유율을 제한하겠다고 제시했으나, 중고차매매업계의 반발과 상생을 고려해, 중고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 소통위원인 김필수 교수의 중재안을 수용해 최종 4년(2021년~2024년)에 걸쳐 10%로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데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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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회장 정만기)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완성차업계와 중고차 단체 간의 상생 방안 도출 결렬’ 발표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고차판매업의 생계업종 지정 여부를 조속히 심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11일 입장을 표명했다.

그동안 을지로위원회는 중고차매매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8차에 걸쳐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일정 비율의 단계적 진입 ▲거래대수 기준 ▲중고차 매집부문 ▲신차 판매권 보장 등 주요사항에 대해 논의해 왔다. 이 과정에서 중고차 매매업계가 ‘매집 제한’과 ‘중고차업계의 신차 판매권’을 고수하면서 전날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협회는 “완성차업계는 지난 3개월 간 진행된 협의에서 지속적으로 양보안을 제시하며 상생 합의 도출에 노력해 왔다”면서 유감을 표시했다.

초기 협의 시 완성차업계는 최초 3년(2021년~2023년) 간 단계적으로 15%로 시장점유율을 제한하겠다고 제시했으나, 중고차매매업계의 반발과 상생을 고려해, 중고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 소통위원인 김필수 교수의 중재안을 수용해 최종 4년(2021년~2024년)에 걸쳐 10%로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데 동의했다.

하지만 시장 전체물량(모수)을 당연히 전체거래량인 약 260만대로 해야 한다는 완성차 업계와 사업자거래 대수인 약 110만대로 해야 한다는 중고차 매매 업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공회전을 거듭해 왔다.

중고차매매업계의 주장대로 전체물량을 110만대로 설정할 경우 완성차 5개사가 1년에 취급할 수 있는 물량은 11만대에 불과하고, 케이카 1개사의 1년간 판매량과 동일한 수준이라는 게 협회 측 입장이다.

협히 관계자는 이에 대해 “완성차 업계는 전체물량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이 결렬돼서는 안된다는 판단 아래 시장점유율 제한 4년 후 해제 및 차별 없는 매집 허용 등을 전제로 전체 거래 대수와 사업자 거래 대수의 중간 대수로 하자는 을지로위의 중재안에 최종 수용하는 등 합의 도출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으나 중고차매매업계가 수용이 불가능한 신차 판매권과 매집 제한을 지속해서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매집 제한은 소비자가 신차와 중고차 가격의 차액을 지불하고 신차를 구매하는 것을 어렵게 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소비자 차별과 선택권 제한을 야기하는 등 중고차거래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또한, 신차 판매권 요구는 중고차시장 개방과는 관련이 없고 시장원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판매노조 등이 온라인 판매까지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사안이었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법정시한을 이미 1년 4개월 이상 도과한 만큼 조속히 중기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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