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생활관에서도 불법 도박' 20대 대학생 벌금형

천경환 2021. 9. 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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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군 복무 중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불법 도박하는 등 오랜 기간 도박을 끊지 못하고 수억 원을 쓴 대학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1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약 4년 동안 군부대 생활관 등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바카라 등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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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중독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과거 군 복무 중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불법 도박하는 등 오랜 기간 도박을 끊지 못하고 수억 원을 쓴 대학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1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약 4년 동안 군부대 생활관 등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바카라 등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제공하는 은행 계좌로 2천600여 회에 걸쳐 2억8천여만 원을 송금해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도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건전한 사회인이 될 것을 다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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