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300% 보장했던 '가상화폐 투자사기' QRC뱅크 대표..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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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 배당을 해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수천억원을 끌어모은 QRC뱅크 대표 등 3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수신행위법)과 사기 혐의로 QRC뱅크 대표 고모(40)씨와 임직원 2명의 구속영장을 전날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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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 배당을 해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수천억원을 끌어모은 QRC뱅크 대표 등 3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수신행위법)과 사기 혐의로 QRC뱅크 대표 고모(40)씨와 임직원 2명의 구속영장을 전날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투자자들에게 고배당 투자나 가상화폐 거래 등 복수의 사업 명목으로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결제·저축·송금·환전 등이 가능한 핀테크 기반 디지털 은행을 표방하며 원금의 300% 수익을 보장한다며 피해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약속한 수익금은 투자 초기에 입금되다 몇 달 뒤 갑자기 끊겼다.
피해자 수는 5,000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중에는 재중 교포나 탈북민 상당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규모는 2,00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후에도 QRC뱅크 측은 추가 투자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QRC뱅크를 설립한 고씨는 자사가 개발했다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등을 광고하는 단행본을 출간하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들어 나스닥(NASDAQ) 상장을 추진한다면서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앞 광고 영상을 보여주는 식으로 사업을 홍보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3월 QRC뱅크를 압수수색하는 등 그간 피라미드 상층부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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