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줬더니..한우 먹고 기름 넣고 '수상한 내역' 딱 걸렸다 [임도원의 BH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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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는 지난해 천안함 폭침 사건을 재조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한기호 의원실이 진상규명위 보좌관실의 특근매식비 집행 내역을 분석해 본 결과 지급 단가를 훨씬 초과하여 집행하거나 일부는 식비가 아닌 회식비로 쓴 것으로 보여 기재부 지침을 위반하였을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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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는 지난해 천안함 폭침 사건을 재조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천안함 생존 장병과 전사자 유족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지난 4월 철회했습니다. 이 사태로 당시 이인람 위원장이 물러나기까지했습니다. 진상규명위는 국방부 소속이 아닌 대통령 직속 기관입니다. 그러나 예산은 국방부 예산의 일부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진상규명위 관계자들은 직접적인 예산 편성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2018년 9월 출범 이후 지금까지 단 한번도 국회에 출석하여 예·결산 심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진상규명위의 예산 운용 실태는 어떨까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상규명위 위원장과 상임위원, 사무국장은 대민·대유관기관 업무협의 등에 사용해야 하는 관서업무추진비를 내부직원 격려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장의 경우 2019년 관서업무추진비의 35.4%, 2020년 44.6%, 2021년(3월 기준) 100%를 내부직원 격려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근매식비 사용도 부적절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근매식비는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돈입니다. 정부구매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1인 1식 7000원 이내에서 집행해야 합니다. 예컨대 총 근무인원 7명인 규명위 보좌관실의 매식비 사용 시 최대 한도액은 4만9000원 이내이며, 업무 특성상 위원장, 상임위원, 사무국장과 함께 식사를 한다고 하여도 7만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한기호 의원실이 진상규명위 보좌관실의 특근매식비 집행 내역을 분석해 본 결과 지급 단가를 훨씬 초과하여 집행하거나 일부는 식비가 아닌 회식비로 쓴 것으로 보여 기재부 지침을 위반하였을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진상규명위 보좌관실은 2019년9월24일 한우집에서 1회 60만 원을 사용하였는데, 당시 매식비 단가가 6000원임을 고려하였을 때 총 100명이 초과 근무 후 식사를 해야 지침을 위반하지 않은 것이 된다는 것이 한기호 의원실의 설명입니다. 2019년1월~2021년3월 사이 보좌관실의 특근매식비 지출은 총 496건, 1613만4850원으로 이 중 지침 위반으로 예상되는 1회 7만원 이상 지출한 경우는 금액 962만2500원으로 총액의 60%에 해당합니다. 또한 1회 7만원 이상 지출 중 사용자가 'ooo 등'으로 대표자 1인만 기재되어 있는 것이 총 925만5000원으로 96%를 차지합니다.
보좌관실은 또 실제 조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에도 2019~2021년 간 총 4570만원의 유류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동일 날짜에 3회 이상 유류비를 지출한 횟수가 17건에 달했습니다. 그 중 2019년12월16일, 2020년12월11일에는 각각 371만원, 21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9년1월31일에는 하루에 14회 주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9~2021년도 근태처리 내역이 불분명한 주말에 집행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유류비 지출내역도 다수 발견됐습니다. 1회 50만원 이상 지출내역이 12월에 몰려있는 등 연말 집행액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연 이것이 진상규명위만의 문제일까요. 감시 사각지대에 있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들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 운용 모니터링 강화가 시급해보입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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