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컷] 감방서 봐도 못말려요..성범죄자가 '19금' 잡지라니

이은정 2021. 9. 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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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지난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강모 씨 사건이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또 성범죄로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은 30대 남성이 주소를 허위 신고한 뒤 실거주지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사건도 잇달아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성범죄 재범률은 2016년 4.4%, 2017년 5.3%, 2018년 6.4%, 2019년 6.3%로 증가 추세인데요.

그런데도 성 의식 개선 등의 교육을 받는 성범죄자들이 여전히 교도소에서 왜곡된 성 관념을 악화할 수 있는 '19금'(禁) 출판물을 접하고 있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전국 교도소, 구치소 내 모든 성인 재소자에게 성인용 잡지나 만화책 같은 출판물 구독이 허용됩니다. 성범죄자도 예외 없이 이를 접할 수 있죠.

성인용 출판물 반입이 가능한 이유는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 법률(형집행법) 제47조 2항에 따른 건데요.

해당 조항은 '수용자가 구독을 신청한 신문, 잡지 또는 도서가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른 유해 간행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독을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유해 간행물로 지정하지 않은 출판물에 한해선 구독을 불허할 수 없는 건데요.

지난 2017년 교도소가 성인물 반입을 금하자 성범죄자가 이에 따른 소송을 제기해 이듬해 승소하기도 했습니다.

대구고법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13년 형을 선고받은 A씨가 '누드스토리' 잡지 교부가 불허되자 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영치품 사용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도서를 가장해 마약·담배 등 금지 물품과 음란서적이 반입되는 등의 문제가 지속되자 법무부는 2019년 11월 교정시설 내 질서유지와 수용자 교정·교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며 '수용자 우송·차입 도서 합리화 방안'을 시행했습니다.

이 방안은 우편으로 배송받는 '우송'과 외부에서 민원실 등을 통해 넣어주는 '차입' 방식을 제한하고 '영치금 구매'만 허용해 도서 반입 경로를 자비 구매로 일원화 한 것인데요.

그러나 이는 수용자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와 도서접근권 침해라는 대한출판문화협회 반대로 지난해 12월 시행이 중단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시 "도서 교부 불허 사유가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판단돼야 하고 그 증명책임 역시 불허 처분을 하는 교정기관에 있다"면서 수용자의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한 조치라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선 다양한 의견이 나옵니다.

성범죄자가 교도소에서 성인용 출판물을 소지할 경우 교화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해친다는 지적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있지만 선험적인 연구 결과가 없어 제재가 어려워 보인다는 견해입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성 음란물 등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성적인 인지 왜곡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음란물에 접촉하고 노출되면 그와 같은 상황이 계속 악화하게 된다.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에 출소했을 때 또 다른 성범죄를 범하게 될 확률이 높아진단 점에서 사회적인 위험성이 따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사회 학습이론 등의 측면에서 영향을 줄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구체적인 인과 관계가 밝혀진 연구물이 없다는 게 문제"라며 "선별적 제제가 가능하냐는 경험적 증거들을 토대로 얘기해야 할 것 같고 제재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수용자 인권 침해와 교화 한계 사이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또 다른 폐해를 낳지 않으려면 이에 대한 연구와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성인용 출판물과 성범죄자 행동 간 인과관계를 밝히는 과학적 분석과 연구가 먼저 필요할 것"이라며 "그 이전엔 국민의 상식이나 우리 사회 일반적인 법 감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과거 폭력·음란 도서 구독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집행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수용자 알 권리 제한, 음란 개념 모호성으로 폐기됐다며 "향후 수형자 교정·교화,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해 법률 개정 추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은정 기자 이소은 인턴기자

mi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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