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들키자 "성폭행" 무고한 20대女..상대男, 직장에서 쫓겨나

박효주 기자 2021. 9. 11.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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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후 발각되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까지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에 따르면 무고 혐의를 받는 A(29)씨에게 지난 8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직장동료인 B씨와 2017년 7월까지 주거지에서 성관계하는 등 연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다 B씨 배우자에 불륜 사실을 들키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B씨를 무고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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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후 발각되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까지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에 따르면 무고 혐의를 받는 A(29)씨에게 지난 8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직장동료인 B씨와 2017년 7월까지 주거지에서 성관계하는 등 연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다 B씨 배우자에 불륜 사실을 들키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B씨를 무고한 혐의를 받는다.

B씨 배우자는 A씨를 상대로 2018년 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소장을 받은 A씨는 얼마 뒤인 같은 해 3월 6일 B씨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를 불륜 사실을 은폐를 위한 허위 고소로 봤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강제로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와 B씨가 같은 회사 동아리 활동을 하며 친해진 경위나 사건 당시 주고받은 사진과 메시지 등을 바탕으로 둘 사이의 성관계가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판사는 "B씨는 장기간에 걸친 수사를 받고 직장에서 해임처분을 받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현재까지 아무런 반성도 하고 있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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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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