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픽, '포트나이트' 앱스토어 복구 힘들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2021. 9. 11.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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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가 애플과의 앱스토어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포트나이트 계정을 되살리기는 힘들 전망이다.

에픽은 지난 해 8월 포트나이트 앱에서 외부 결제를 홍보했다가 앱스토어에서 퇴출되자 곧바로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에픽은 한국 국회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인앱결제 외 다른 결제로 허용하도록 하자 애플 측에 포트나이트 계정 복구를 공개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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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에픽의 계약위반 인정..애플에 계정복구 강제안해

(지디넷코리아=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에픽게임즈가 애플과의 앱스토어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포트나이트 계정을 되살리기는 힘들 전망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오클랜드 지원의 이본느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10일(현지시간) 앱스토어에서 외부 결제 링크를 허용하지 않는 애플의 관행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에픽은 지난 해 8월 포트나이트 앱에서 외부 결제를 홍보했다가 앱스토어에서 퇴출되자 곧바로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씨넷)

특히 에픽은 한국 국회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인앱결제 외 다른 결제로 허용하도록 하자 애플 측에 포트나이트 계정 복구를 공개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 법원의 이번 판결은 에픽에겐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날 로저스 판사는 에픽이 애플과의 계약을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애플이 에픽의 앱스토어 계정을 금지한 것은 정당한 조치라고 간주했다.

이에 따라 로저스 판사는 포트나이트를 비롯한 에픽의 게임들을 앱스토어에 복구시키라는 명령은 하지 않았다.

대신 에픽 측이 자체 결제시스템을 통해 판매했던 부분에 대해선 애플에 30%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에픽은 2020년 8월부터 10월까지 에픽 직접 결제(Epic Direct Payment)를 통해 올린 매출 1217만 달러의 30%를 애플에 지불해야 한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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