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 훈련 후 질병 생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인정 소송 승소

김근주 2021. 9. 11.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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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절 수중 침투 훈련으로 질병을 얻게 된 제대군인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A씨는 군 복무 시절 특전단에 배치돼 약 3주간 해상 수중 침투 훈련을 받다가 만성중이염이 발생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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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CG) [연합뉴스TV 캡처]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군 복무 시절 수중 침투 훈련으로 질병을 얻게 된 제대군인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울산지법 행정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대위 출신 A씨가 울산보훈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 보상 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군 복무 시절 특전단에 배치돼 약 3주간 해상 수중 침투 훈련을 받다가 만성중이염이 발생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울산보훈지청은 당시 A씨가 질병을 얻게 된 것이 교육 훈련과 큰 연관성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거부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해상 수중 침투 훈련을 받기 전에는 귀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특전단 배치를 위한 신체검사에서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점에 주목했다.

즉, 해당 훈련 이후 우측 고막 천공과 이루, 만성중이염 등을 진단받아 고막 성형수술을 한 것으로 볼 때 훈련과 질환 사이 연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수중 침투 훈련이 아닌, 원고의 체질이나 원래 가진 질병, 생활 습관 등은 만성중이염을 일으킬 만한 것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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