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 이어 벤츠·닛산·포르쉐도 '배출가스 조작'.. 공정위 "거짓광고"

김창성 기자 2021. 9. 11.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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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피아트·크라이슬러 제조업체 스텔란티스코리아에 이어 벤츠, 닛산, 포르쉐 등도 배출가스 관련 거짓광고를 한 혐의가 포착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조치 등의 제재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최근 각각 발송했으며 이들의 제재 여부와 수위는 연내 진행될 전체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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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스텔란티스코리아에 이어 벤츠, 닛산, 포르쉐 등도 배출가스 관련 거짓광고를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피아트·크라이슬러 제조업체 스텔란티스코리아에 이어 벤츠, 닛산, 포르쉐 등도 배출가스 관련 거짓광고를 한 혐의가 포착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조치 등의 제재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최근 각각 발송했으며 이들의 제재 여부와 수위는 연내 진행될 전체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최근 환경부는 벤츠, 닛산, 포르쉐가 2012~2018년까지 판매한 경유차 14종 중 벤츠 3만7154대, 닛산 2293대, 포르쉐 934대 등 총 4만381대가 배출가스 장비를 불법조작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고 지난 5월 밝힌 바 있다.

이들 업체는 인증시험 때와 달리 실제 운행 때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작동이 중단되도록 조작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불법조작 프로그램이 임의 설정돼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3개 업체에 대해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하고 결함시정 명령·과징금 부과·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공정위는 환경부의 이 같은 조치 뒤 이들 업체가 아우디, 폭스바겐 등처럼 차량 보닛 안에 규정에 적합하게 제조됐다고 표시했거나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광고해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살폈다.

공정위는 사후 인증이 취소됐어도 허위·과장된 표시·광고를 했다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스텔란티스의 경우처럼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앞서 공정위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스텔란티스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6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 당시엔 유효한 인증이었어도 의도적 조작이 발각돼 인증이 사후취소된 경우는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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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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