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4' 코인거래소 FIU 신고접수 수순..나머지 중소거래소는?

김하늬 기자 2021. 9. 11.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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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빅4'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은행 실명계정 확인서와 함께 신고서류를 접수했다.

우선 '특정금융거래법'에 따라 9월24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자동 폐업이다보니 '생존'을 위해 BTC마켓으로라도 신고한 뒤 추후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확인서를 받으면 원화마켓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플랜B'를 가동하려는 거래소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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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강한 규제에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이 연일 급락세를 보이는 22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어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빅4'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은행 실명계정 확인서와 함께 신고서류를 접수했다. 이들 '빅4'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30여개 중소 거래소의 신고 접수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가상자산업계 등에 따르면 한빗코와 고팍스는 지방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위한 마지막 협의를 진행중이다. 오는 17일 전까지 '마지막' 가능성이 남았다는 의미다.

금융위원회가 앞서 발표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거래소 명단에 따르면 이중 실명계정 확인서를 받지 못한 코인 거래소는 17곳이다.

일부 거래소는 ISMS 인증만으로 원화마켓을 제외한 BTC마켓원화 없이 암호화폐로 거래하는 마켓) 의 형태로 신고할 수 있다.

우선 '특정금융거래법'에 따라 9월24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자동 폐업이다보니 '생존'을 위해 BTC마켓으로라도 신고한 뒤 추후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확인서를 받으면 원화마켓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플랜B'를 가동하려는 거래소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한 중소 거래소 관계자는 "남은 기간 동안 실명 계좌 확인서를 받고 신고접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힘들더라도 우선 거래소 운영을 이어가면서 이후에 자격 요건을 다시 맞춰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따.

지난 7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9곳은 성명서를 내며 금융당국에게 중견 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 자리에는 한빗코, 프로비트, 코어닥스, 보라비트, 에이프로빗, 플라이빗, 후오비코리아, 포블게이트, 코인엔코인 등 총 9개 거래소가 참여했다.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는 "실명계좌를 발급 받기 위해 어떤 조건을 보완해야 하는지 심사 결과에 대한 피드백 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미 중소 거래소들은 '벌집 계좌'를 이용하던 원화 마켓을 폐쇄하고 입출금을 중단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일일 거래 대금 규모 10위권 안에 들던 코인빗도 이달 1일부로 원화 입금 서비스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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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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