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원금만 줘도 이긴 게임"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FI(재무적투자자) 어피니티 컨소시엄(이하 어피니티) 간의 국제중재재판이 종결됐다. 국제상업회의소(ICC)의 판정에 대해 양측 모두 자신들이 이겼다고 주장하며 장외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시장은 신 회장이 유리해졌다고 평가한다.
교보생명과 어피니티 컨소시엄 간 1심 형사재판 2차 공판은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교보생명 가치평가를 부풀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어피니티 관계자 2명과 안진 소속 회계사 3명이 피고인이다.
공판에서 교보생명 재무실장으로 근무하며 이번 건 고발을 주도한 교보생명 박 모 부사장에 대한 증인심문이 진행됐다. 먼저 신 회장 개인의 일인 주주 간 계약에 회사가 나서 고발한 이유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박 부사장은 "주주간계약이 신창재 회장 개인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회사가 고발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들었다"며 "이 분쟁은 회사에도 큰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IPO는 지연됐고 어피니티는 2018년 10월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안진을 통해 풋옵션 행사가격을 주당 40만9000원으로 매겼다. 매입원가 24만5000원의 두 배 가까운 가격이었다. 신 회장측은 어피니티와 풋옵션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이 풋옵션 공정시장가치(FMV) 평가 기준일을 고의로 유리하게 선정해 교보생명 가치를 부풀렸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중재 판정 과정에서 신 회장 측이 문제 제기를 했던 풋옵션 계약 유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 회장측도 어차피 이것까지 받아질 것이라 여기지는 않았다. 어피니티의 풋옵션 권리는 살아 있고 이를 들어 어피니티는 승소를 주장한다.
앞으로 양측은 풋옵션 권리의 가격 재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신 회장측은 형사재판이 끝난 뒤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이 크다. 어피니티 측이 최근 "신 회장이 계약 위반을 지속하고 풋가격 결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비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이 역시 형사재편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어피니티가 기대할 수 있는 가격은 '원금' 수준 아니겠느냐"며 "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 원금 회수조차 만만치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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