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勞]대체공휴일에 근무했다면 유급?무급?
정계에서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경제적 내수 진작을 위해 최근 공휴일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을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공휴일인 광복절(8월 15일, 일요일)의 대체공휴일(8월 16일, 월요일)이 생기게 됐는데요. 주휴일과 대체공휴일 중복, 월급제 근로자와 일·시급제 근로자의 임금 등의 인사·노무이슈도 발생하게 됐습니다.
다만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민간기업에서 유급휴일로 의무화되는 시기는 기업 규모별로 다른데요.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1월 1월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올해 기준으로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이 의무화된 사업장이라는 전제를 두고 관련 이슈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해 유급으로 보장되는 주휴일과 공휴일·대체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됩니다. 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경우에 한해 유급입니다. 공휴일·대체공휴일은 소정근로일의 개근 여부와 관계없이 부여되는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공휴일·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267)
월급제 근로자는 공휴일·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해당 공휴일이 소정근무일이라면 기본근로시간에 대한 임금(100%)에 휴일수당(50%)이 가산돼1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무일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휴일가산수당이 가산돼 150%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공휴일이 소정근무 도는 휴무일 여부와 관계없이 원래의 월급만 지급받으면 되고 추가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일·시급제 근로자는 공휴일·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해당 공휴일이 소정근무일이라면 기본근로시간에 대한 임금(100%)과 유급휴일수당(100%), 휴일수당(50%)이 가산돼 2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무일이라면 기본근로시간에 대한 임금(100%)과 휴일가산수당(50%)만 가산돼 1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공휴일이 소정근무일이라면 유급휴일수당(100%)이 지급 되고 휴무일이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개천절 대체공휴일 10월 4일(월요일)을 예로 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 통상의 근로일인 10월 5일(화요일)로 휴일을 대체할 경우 10월 4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휴일이 된 10월 5일에 근로를 할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는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개별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고 그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해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일로 갈음해왔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이미 유급휴일로 의무화됐기 때문에 해당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더 이상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없게 됩니다.
신민준 (adoni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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