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 미니백' 하나 못사는 면세한도..여행재개 돼도 밝지않다

김은령 기자 2021. 9. 11.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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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 위태로운 세계1위 면세점'면세한도 인상·온라인 배송 허용' 등 면세 활성화 정책 시급

[편집자주] 세계 1위 한국 면세점이 위협받고 있다. 코로나19로 내외국인의 출입국이 가로막혀 매출은 바닥을 찍고 있다. 여기에 중국의 면세굴기로 한국 면세시장의 최대 고객인 중국인들이 자국 면세점으로 발걸음을 옮기면서다. 그러나 국내에서 면세업은 여전히 '귀족산업'이라는 그릇된 인식으로 제대로 된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를 대표하는 유통업이자, 대규모 고용을 실현하는 한국 면세업 구하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면세점이 재개장한 4일 인국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에서 관계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공항사진기자단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면세업계는 '위드코로나'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지만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까지 최근 4년간 연평균 40% 넘는 매출 성장을 기록하며 전세계 1위를 굳건히 지켜왔던 면세산업이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위기가 닥치자 빠른 성장 속에 숨겨졌던 구조적 문제들이 수면 위로 부각됐고 업계 안팎에서 근본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면세업계에서 가장 강하게 요구하는 것은 '면세한도 현실화'다. 현재 한국의 면세한도는 지난 2014년 400달러에서 600달러(약70만원)로 상향된 이후 유지되고 있다. 글로벌 주요 국가와 비교해 가장 낮은 편이다. 현재 면세사업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등장한 중국의 경우 면세한도가 5000위안(약90만원)이지만 정책적으로 면세 특구로 지원하고 있는 하이난 면세점의 경우 10만위안(약1815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일본의 경우 20만엔(약212만원), 미국 800달러(93만원)으로 한국보다 높다.

글로벌 경쟁 상황과 국가 경제 규모 성장 등을 반영해 면세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명품이나 화장품 등 면세점 구매 비율이 높은 품목들의 가격은 해마다 인상되고 있는데 비해 면세한도는 8년째 그대로"라고 말했다.

또, 따이공 중심의 기형적으로 성장한 국내 면세사업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코로나19 이전 면세점 매출은 따이공 비중이 30~40%를 차지했다. 지난해 여행객 수가 급감하면서 매출의 90%까지 따이공 비중이 높아졌다. 따이공 매출의 경우 모객을 위해 지급하는 송객수수료 규모가 크고 상대적으로 수익구조가 나쁘다. 게다가 모객을 위해 면세점 간 출혈경쟁도 이어진다.

이에 따라 일반 고객들의 비중을 높이고 타깃 고객을 다양화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업계에서는 해외 거주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집중 방문하는 지역을 면세자유지구나 면세자유 도시 등을 지정해 전폭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업 안정성을 위해 현행 특허제도 개선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면세점 특허기간은 5년으로 대기업의 경우 1회 갱신, 중소기업은 2회 갱신이 가능한데 짧은 특허기간으로 사업 안정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화, 두산 등 신규 면세사업자들이 시내면세점 사업에서 자리잡지 못하고 철수한 것을 보면 면세사업은 중장기적인 투자와 운영 등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이다. 이에 특허기간을 늘려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면세사업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해외 명품 등 주로 판매되는 품목 특성과 대기업 중심의 운영으로 '사치' '귀족' 사업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건전한 성장을 위한 지원보다는 규제에 정책 방향이 치우쳐 있는 상황이다. 수만명에 이르는 고용 창출효과나 경쟁력 있는 국내 제품들의 수출길을 여는 최초의 통로로서의 역할이 가능한만큼 산업의 긍정적 효과와 역할을 알리고 인식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

김재호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는 "면세사업은 운영이나 수익관련 제도적 규제가 있지만 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책은 명확하지 않다"며 "고부가가치 사업인 면세사업은 규제적 관리와 지원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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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령 기자 tauru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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