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애플 앱스토어 통해서만 결제하는 건 반경쟁적"

김정남 2021. 9. 11.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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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앱)을 살 수 없도록 막은 건 반(反)경쟁적이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아울러 에픽게임스가 지난해 8월 이용자들이 애플 앱스토어 수수료를 건너뛰고 에픽게임스에 직접 돈을 내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애플에 손실액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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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애플 상대 에픽게임스 제기한 소송 판결
"결제 외부 동 차단 반경쟁적..법 위반은 아냐"
"에픽게임스, 애플에 판매액 30% 지급해야"
두 회사 항소 유력..최종 결론에 수년 걸릴듯
(사진=AFP 제공)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애플이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앱)을 살 수 없도록 막은 건 반(反)경쟁적이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0일(현지시간) CNBC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은 이날 개발자들이 앱 이용자들에게 인앱(in-app) 결제 방식을 제공하는 걸 막은 애플의 금지 조치는 반경쟁적이라고 판결했다.

애플은 자사의 앱 장터인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이용자들이 앱을 구매·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1인칭 슈팅게임 ‘포트나이트’ 개발사 에픽게임스는 이같은 방식이 독점적이라며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에픽게임스는 그러면서 “애플 앱스토어가 아닌 곳에서 이용자들이 게임을 내려 받고 인앱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애플이 90일 내에 개발자들이 앱에 외부 결제용 링크를 넣도록 허용하라고 했다. 당장 기업들은 최대 30% 수준의 앱스토어 결제 수수료를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법원은 애플의 (결제시 앱의) 외부 이동 차단 조항은 반경쟁적”이라며 “불법적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억압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판결했다. 다만 “애플이 모바일게임 시장에서 독점 기업은 아니고 성공은 불법적인 게 아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법원은 아울러 에픽게임스가 지난해 8월 이용자들이 애플 앱스토어 수수료를 건너뛰고 에픽게임스에 직접 돈을 내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애플에 손실액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직접 결제 시스템을 통해 아이폰과 아이패드 이용자들에게서 받은 판매액의 30%를 애플에 지급하라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두 회사 모두 절반의 승리를 거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애플은 반독점법 위반 기업이라는 딱지를 뗐고, 에픽게임스는 앱 외부 결제 허용이라는 성과를 얻었다는 의미다.

애플은 이날 판결 후 “법원은 앱스토어가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을 재확인했다”고 했다. 스위니 에픽게임스 최고경영자(CEO)는 트위터에 “계속해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두 회사 모두 이번 판결에 항소 절차를 밟을 게 유력하다. 최종 결론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정남 (jung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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