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윤성, 신상공개 했는데 마스크는 왜 못 벗겼나[현장+]
"잘못했습니다. 피해자와 이웃,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7일 오전 8시 10분쯤 서울 송파경찰서 앞에 선 강윤성(56)은 나지막히 사과의 말을 뱉었다.
강윤성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냐"는 질문에 입을 열었다. 며칠 전 법원에서 "더 많이 죽이지 못해 한"이라며 욕설을 내뱉던 모습과는 대조적이었다. "마스크 벗고 사과할 생각 없나" "범행은 언제부터 계획했나" "자수는 왜 결심했나"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다.
강씨는 "언론보도 어떤 부분이 잘못됐냐"는 질문에는 "성관계를 거부해서 살해했다는 보도가 잘못됐다"고 했다. "돈 때문이냐"는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시종일관 모자를 쓰지 않은 머리를 푹 숙이고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였다.
경찰에서 신상공개를 결정했지만 포토라인 앞에서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피의자는 강씨 이전에도 있었다.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은 머리를 커튼처럼 늘어뜨려 얼굴 공개를 반복적으로 회피했다. 전문가들은 현행법상 경찰이 마스크 착용을 제지할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경찰의 행정규칙이 있어 지방청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가 신상공개를 결정하더라도 피의자의 얼굴은 주민등록증상의 사진만으로 공개되는 한계가 있다. 문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이 현실과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강씨의 경우도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CCTV(폐쇄회로TV)에 찍힌 모습에 큰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행법상으로 경찰이 (신상공개된 피의자의) 마스크를 강제로 벗게할 수는 없다"며 "경찰은 법이 뒷받침돼야 움직이는 조직이기 때문에 포토라인에서 (얼굴을) 어떻게 공개할 것인가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국민들이 원한다면 정치인들에게 압력을 넣어 법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의 피의자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다. 구체적인 절차 등은 경찰 내부 지침을 따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형사법 전문가는 "신상공개위에서 마스크 착용 여부까지 결정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다만 코로나19 상황으로 마스크를 벗는 것을 강제하기는 어려울 거 같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 문제도 있고 국민들의 경각심이 사라질 수도 있어 (공개의) 예외 사유로 인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신상공개 결정은 주민등록증상의 사진, 이름, 나이를 공개할뿐 경찰이 마스크를 벗길 수도 포토라인에 세울 수도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외국에서 머그샷을 찍듯이 경찰에서 현재 얼굴을 찍어 공개하면 코로나19 상황에도 신상공개 명령의 효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검찰 송치 과정에서 얼굴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신상공개 이유 중에는 '저 사람을 피해야 겠다'는 측면이 있는데, 강윤성은 최소 무기징역이나 징역 30년 이상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 마스크까지 벗겨 얼굴을 공개하는 게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는 것밖에 없지 않나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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