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성폭행' 조재범 징역 13년.. "말바꿔 2차가해" 2심 형량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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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에게 3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코치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년 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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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에게 3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코치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년 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1심에 불복해 항소한 조 전 코치 측은 항소심에서부터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공승배 기자 ks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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