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GWDC 행정소송 각하 종결.. 사업 탄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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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가 민선 7기 들어 사업성 등을 이유로 추진을 포기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와 관련된 행정소송이 '각하'로 종결됐다.
재판부는 "GWDC사업은 구리시가 국토부에 친수구역 지역을 제안해 시행한 것으로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미국 법인 등과 체결한 협약이 종료되고 재무·경제성 분석 용역 결과 사업 추진도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돼 친수구역 지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해당 사업은 지자체와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 절차를 진행하던 행정청 내부행위에 불과해 대외적으로 법규에 의한 권리 설정, 의무 부담, 기타 법률상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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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가 민선 7기 들어 사업성 등을 이유로 추진을 포기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와 관련된 행정소송이 ‘각하’로 종결됐다.
앞서 제기된 다른 3건의 행정소송도 모두 각하 처분된 만큼 후속사업으로 진행 중인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0일 구리시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 7일 GWDC 조성사업 민간사업자인 A사가 제기한 GWDC 사업 종료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경우로, 구리시는 해당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을 확인하기 위해 이달 초 원고인 K사가 제출한 소취하서에 동의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해왔다.
재판부는 “GWDC사업은 구리시가 국토부에 친수구역 지역을 제안해 시행한 것으로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미국 법인 등과 체결한 협약이 종료되고 재무·경제성 분석 용역 결과 사업 추진도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돼 친수구역 지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해당 사업은 지자체와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 절차를 진행하던 행정청 내부행위에 불과해 대외적으로 법규에 의한 권리 설정, 의무 부담, 기타 법률상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이어 재판부는 “구리소식지는 시민들에게 지자체의 정책과 활동을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 발행되는 소식지인 만큼 여기에 사업 종료에 관한 내용이 기재됐다고 사업이 종료되는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며 “앞서 나열된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구리소식지 게재 행위와 구리시의회 보고행위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안승남 구리시장은 “4건의 행정소송 판결을 통해 시의 GWDC 사업 종료 결정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며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 없이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는 GWDC 사업 예정지역을 포함한 토평동과 수택동 일대 150만㎡에 약 4조원을 들여 스마트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구리=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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