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공수처는 수사전환..검찰도 뛰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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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시절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진상조사를 진행 중인 대검 감찰부가 언제쯤 정식 수사로 전환할지 관심이 주목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수사전환 시점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공수처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 진상조사를 충실히 하겠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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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수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착수
박범계 "중복되지 않게 진상조사"
대검 감찰부서 정식수사 전환 전망
공선법 적용…그 외는 관련 범죄로
감찰 차원 진상조사 이어갈 가능성도
[서울·과천=뉴시스] 김가윤 위용성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시절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진상조사를 진행 중인 대검 감찰부가 언제쯤 정식 수사로 전환할지 관심이 주목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수사전환 시점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공수처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 진상조사를 충실히 하겠다"고만 답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뉴스버스가 지난 2일 '고발사주 의혹'을 보도하자 당일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대검 감찰부는 이 의혹의 제보자 휴대전화와 옛 수사정보정책관실 PC를 확보하는 등 일주일 넘게 조사를 이어오고 있다.
관심은 검찰의 정식 수사 전환 시점이다. 현재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로는 의혹의 핵심인물인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불러 조사하거나 증거를 확보하는 등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박 장관의 지시로 이 사건의 사실확인 및 법리검토를 진행한 법무부는 대검 감찰부에서 진상조사를 이어가다가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자체적인 판단으로 수사로 전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윤 전 총장과 손 검사를 피의자로 특정,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에 착수한 것에도 박 장관은 "법원에 의해 압수수색 영장이 여러개 나왔다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언급했다.
따라서 이날 강제수사를 진행한 공수처와 별개로 대검 감찰부도 별도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아울러 법무부는 검찰이 직접수사에 착수할 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일한 것으로 내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직권남용 등 혐의는 관련 범죄로 판단, 함께 수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이 대검 감찰부가 신속하게 진상조사를 진행해오고 있고 유의미한 조사도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한 만큼, 조만간 대검의 진상조사가 정식 수사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인력 충원 등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직선거법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 장관도 '바로 수사전환이 가능한 단계라고 보고 받았는지' 등 질문에 "그런 취지로 보고 받은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공수처가 이미 강제수사로 전환, 자료 확보에 나섰다는 점이 검찰 차원의 수사전환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검찰에선 '검사 연루 사건'이라는 점을 들어 수사가 아닌 감찰 차원의 진상조사 정도로 이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검은 "공수처 수사와 중첩되지 않는 범위에서 절차대로 진상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향후 공수처의 요청이 있으면 최대한 수사에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도 이날 오후 이 사건 관련 브리핑에서 "검찰도 나름대로 수사로 전환하든 진행을 할 텐데, 검찰에서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것 중 필요한 게 있을 경우 협조를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날 오전 검사 5명과 수사관 등 23명을 투입해 이번 의혹의 핵심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손 검사의 사무실, 자택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다만 김 의원실의 경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막혀 이날 오후 4시 기준 압수수색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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