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 회의서 與 "시민피해 구제안 마련하면 배액배상제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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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허위·조작보도 피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한 '배액배상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협의체 제3차회의'에서 "(시민의 가짜뉴스 피해를) 실효성 있게 구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국민의힘이 다른 방식으로 실효성 있는 구제안을 제안하면 원점 재검토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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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허위·조작보도 피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한 '배액배상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협의체 제3차회의'에서 "(시민의 가짜뉴스 피해를) 실효성 있게 구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국민의힘이 다른 방식으로 실효성 있는 구제안을 제안하면 원점 재검토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언급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고의·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징벌적 손배가 반영돼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적 입장"이라며 "현실적으로 징벌적 손배로 해결되지 않고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공직자에 대한 허위보도와 일반 시민에 대한 허위보도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며 "평범한 시민은 지금 법제 아래에서 재판 실무를 고려하면 실효적 규제가 매우 어렵다"고 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가장 많은 손배를 제기하고, 패소율이 가장 높은 고위공직자와 권력자 출신에게 (법 개정안이) 악용당할 수 있다"며 "민간과 권력자를 나눠야 하지 않나"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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