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文대통령의 강규형 KBS 이사 해임 처분은 부당" 판결 확정

박상준 2021. 9. 10.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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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강규형 명지대 교수를 KBS 이사에서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강 교수가 문 대통령을 상대로 "KBS 이사직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강 교수의 승소에 불복해 문 대통령이 낸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2015년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KBS 이사에 임명된 강 교수는 문 대통령 취임 후인 2017년 12월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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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강규형 명지대 교수를 KBS 이사에서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강 교수가 문 대통령을 상대로 “KBS 이사직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강 교수의 승소에 불복해 문 대통령이 낸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단에 법 위반 등의 사유가 없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뜻한다.

2015년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KBS 이사에 임명된 강 교수는 문 대통령 취임 후인 2017년 12월 해임됐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강 교수가 업무추진비 327만 원을 유용했다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강 교수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고 문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강 교수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해 6월 서울행정법원은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적이 없다는 강 교수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것만으로 임기가 보장돼야 하는 이사를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사로서의 직무 수행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되는 등 객관적인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만 임기 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다른 KBS 이사들도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강 교수에 대해서만 해임 처분이 내려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감사원의 외부 감사 결과 KBS 이사 11명 전원에 대해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이 지적됐는데 강 교수의 부당 집행 액수(327만3000원)가 해임되지 않은 이사들에 비해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심도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고 문 대통령 패소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박상준 기자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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