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7세 미만 미취학 아동 '희망지원금' 지급

나종훈 2021. 9. 10.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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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도내 만 7살 미만의 미취학 아동에게 10만 원의 아동희망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만 7살 미만의 아동수당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다음달 15일 지급받고, 지급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9월에 출생했지만 출생 신고가 늦어진 아동 등에 대해서는 12월 중 2차로 지급됩니다.

다만, 교육희망지원금을 지원받은 취학아동과 해외 체류 등으로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 아동은 제외됩니다.

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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