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 불법화로 기본권 침해".. 타투유니온 인권위에 진정키로

이종민 2021. 9. 1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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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에게 타투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타투를 불법으로 본 판례로 인해 타투이스트들이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기로 했다.

김 지회장은 10일 서울북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사법·입법부가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저버려 타투이스트의 직업 수행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오는 13일 인권위에 진정서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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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28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으러 온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서울북부지법 앞에서 취재진들과 만나고 있다. 뉴시스
유명 연예인에게 타투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타투를 불법으로 본 판례로 인해 타투이스트들이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기로 했다.

김 지회장은 10일 서울북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사법·입법부가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저버려 타투이스트의 직업 수행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오는 13일 인권위에 진정서를 내겠다고 밝혔다. 타투유니온은 법무법인 오월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타투이스트 변호인단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불공정한 타투이스트 차별이 한국 정부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중 ‘고용 직업상 차별금지’ 위반행위라며 ILO에 제소도 검토 중이다. 또 유엔의 국제인권메커니즘 절차를 통한 개인 진정을 준비하겠다고도 했다.

김 지회장은 2019년 12월 초순쯤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자신의 타투샵에서 고객으로 방문한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돼 북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 타투를 불법으로 규정한 법률은 없다. 하지만 1992년 대법원은 타투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하면서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사실상 불법화했다. 타투가 대중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30여년 간 타투가 음지에서 이뤄져야 했던 이유다. 이로 인해 김 지회장 같은 타투이스트들이 ‘부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법정에 서기도 했다.

이에 김 지회장은 현재 받고 있는 재판을 대법원까지 끌고 가 판례를 바꾸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영호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 참석한 김 지회장은 현행 의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관련 자료를 보완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김 지회장은 과거 대법원 판단의 근거가 되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재판부에 신청한 바 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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