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 3차회의..與 "野, 실효성있는 구제안 제시하면 배액배상제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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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시민의 가짜뉴스 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을 국민의힘이 제안할 경우 허위·조작보도 피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한 '배액배상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협의체 제3차 회의'에서 "(시민의 가짜뉴스 피해를) 실효성 있게 구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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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고위공직자가 법률 악용..민간과 권력자 나눠야"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시민의 가짜뉴스 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을 국민의힘이 제안할 경우 허위·조작보도 피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한 '배액배상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협의체 제3차 회의'에서 "(시민의 가짜뉴스 피해를) 실효성 있게 구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배액배상제가 합리적이라는 게 여태 논의된 법안이고, 국민의힘이 다른 방식으로 실효성 있는 구제를 제안하면 원점재검토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고의·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징벌적 손배는 반영돼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적 입장"이라며 "현실적으로 징벌적 손배로 해결되지 않고,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공직자에 대한 허위보도와 일반 시민에 대한 허위보도를 구분해서 보자"라며 "판례를 보면 공직자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지 않는 이상 아주 폭넓게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평범한 시민은 지금 법제 아래에서 재판 실무를 고려하면 실효적 규제가 매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원고가 소송을 청구할 때 청구금액을 3000만원 이하로 하면 소액사건으로 분류되고, 그러면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며 "소액사건으로 가지 않으려고 3000만100원을 청구하는데, 법원에서는 대략 500만원을 인정한다"고 부연했다. 결국 원고가 상대에게 소송비용을 물어줘야 하고, 그에 따라 실효성 있는 배상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최 의원은 "윤미향 의원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가족이 (소송을) 하고, 조국 전 장관은 전직이라 본인이 직접 한다"며 "그분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4억원까지 제기하고, 이것의 5배를 물어주면 언론사에게는 엄청난 타격"이라고 반박했다.
또 "가장 많은 손배를 제기하고, 패소율이 가장 높은 고위공직자와 권력자 출신에게 악용당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민간과 권력자를 나눠야 하지 않나"라고 제안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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