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보유 데이터 접근 보장해야..변재일 의원 "경쟁 촉진 목적"

박종진 2021. 9. 10.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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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기업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보유한 특정 데이터에 대해 이용자와 기업의 접근 허용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변 의원은 이용자 수, 매출액, 제공 서비스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보유한 특정 데이터에 대해 이용자와 기업 등 접근 허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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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온라인플랫폼 기업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보유한 특정 데이터에 대해 이용자와 기업의 접근 허용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재 제도로 전기통신사업자가 보유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활용을 활성화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데이터 접근권' 보장 목적이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데이터 경제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태계 선순환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이 증가,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데이터 활용 가치가 커지고 데이터를 보유한 거대 온라인플랫폼 등을 중심으로 시장 독점이 강화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통신사 등 일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가 동의한 위치정보 등 데이터를 비식별해 판매하고 있지만, 데이터 제공 사항과 내용·범위 등은 제한적이다. 반면에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 등을 통해 확보한 빅데이터를 시장 영향력 확대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변 의원은 이용자 수, 매출액, 제공 서비스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보유한 특정 데이터에 대해 이용자와 기업 등 접근 허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은서비스 이용자와 온라인플랫폼 입점 사업자, 스타트업 등 제3자가 단순 집계 정보나 사물 관련 정보 등 의무사업자만 취득 가능한 정보, 기간통신서비스 커버리지와 품질 관련 정보, 이용자별 검색순위, 상품·콘텐츠 등 소비·이용 순위 등 법이 규정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용자는 자신이 제공·생성한 방대한 데이터에 대해 접근할 수 있다. 입점사업자는 상품 판매를 증대할 수 있는 데이터 확보와 광고효과 측정이 가능해진다.

개인정보 취급 민감성을 고려하고 문제 발생 최소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상 데이터 접근 규정을 준수하고 저작권법상 저작권자 권리 보호를 따르게 했다. 의무사업자가 데이터 접근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 접근 허용·거부 관련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변재일 의원은 “데이터는 개방할수록 외부효과가 강화되지만 대다수 기업은 데이터를 사적 전유물로 인식, 독점력 확대에 활용할 뿐 데이터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대한 기여는 상당히 미미한 상황”이라며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혁신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가 보유한 특정 데이터에 대해 접근을 활성화하는 법·제도 기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온라인플랫폼 등 데이터 독점 해소를 위한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시장법을 통해 검색분야 지배적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경쟁기업에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의무화한다.

미국 의회는 온라인 혁신·선택법 제정을 통해 대형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대상 이용자 등이 제공·생성한 비공개 데이터를 독점 사용하거나 접근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를 추진한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개요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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