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는 누구?.. 교보생명 "안진회계, 가치평가 아닌 계산업무만 수행"

강한빛 기자 2021. 9. 1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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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IMM PE·베어링 PE·싱가포르투자청)간의 풋옵션(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인회계법 위반 여부를 둔 2차 공판이 10일 열렸다.

법조계 및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과 관련해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과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 2명에 대한 2차 공판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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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너티컨소시엄(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IMM PE·베어링 PE·싱가포르투자청) 간의 풋옵션(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박진호 교보생명 부사장이 2차 공판의 증인으로 참석했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서울고등법원/사진=머니S 강한빛 기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IMM PE·베어링 PE·싱가포르투자청)간의 풋옵션(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인회계법 위반 여부를 둔 2차 공판이 10일 열렸다.

법조계 및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과 관련해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과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 2명에 대한 2차 공판이 시작됐다. 교보생명 측에선 박진호 지속가능경영지원실 부사장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박 부사장은 이 자리에서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어피니티 측 지시에 따라 가치평가가 아닌 단순 계산 업무를 수행했다"고 진술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가치평가 수행기준에 따라 고객과 합의한 계산 업무일 경우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공유할 수 없다. 그러나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고객인 어피니티와 수차례 합의에 따른 계산 업무를 수행했고 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 가치평가의 결과처럼 포장했다는 것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IMM PE 관계자가 안진회계법인 회계사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빈칸으로 보낸 표를 채워줘라, 그러면 내부적으로 논의해 결정하겠다"며 "회계사가 '컨펌해달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어떤 결과값을 최종평가금액으로 정할지 결정해 달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풋옵션의 가치평가 업무는 가격의 범위를 정해주는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므로 매우 공정하게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독립성을 위배해 합의된 계산 업무를 수행하듯 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반적인 면책약정은 본래의 보고서의 목적이나 활용 범위를 벗어나는 일로 생기는 손해로부터의 면책을 명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어피니티컨소시엄과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사이 맺어진 면책약정은 본래의 보고서 작성 목적인 신 회장과 중재판정부에 공유되며 생기는 손해에 대해 민형사상 손해를 보상하기로 돼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  부사장은 고발 배경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의거해 공시를 하게 됐으며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게 자료를 요청한 이후 안진 측 위법 사실을 발견했고, 고발을 진행하지 않으면 관련된 임원들의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고발하게 됐다"며 "(분쟁과 관련) 언론 보도가 계속되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인, 개인고객들은 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는 말도 했다"고 언급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 2인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인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은 오는 10월 1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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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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