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온라인 플랫폼 부작용 우려 커져"

윤지원 기자 2021. 9. 1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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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강화' 법 개정 필요성 강조

[경향신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온라인 플랫폼의 부작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금융당국도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른 규제방침을 굳히면서 그간 쇼핑, 금융을 비롯한 여러 영역에서 문어발 확장을 해온 빅테크 기업들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조 위원장은 10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조찬 간담회에서 플랫폼과 관련,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새로운 시장접근 기회를 부여하지만 불공정행위 우려도 상존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했지만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공정거래를 도모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더불어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지난 1월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두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국내에서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30여개 국내외 ‘공룡 플랫폼’에 계약서 교부 의무 등을 부여해 불공정행위를 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이 골자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플랫폼이 고의 과실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하고 검색결과·노출순위·맞춤광고 등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9일에는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빅테크·핀테크 규제와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대환대출 플랫폼, 금융소비자 보호법 등 여러 이슈가 있다”며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앞으로 지켜나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금융당국은 관련 기업들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유예기간 내에 시정노력이 없을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25일 이후 금융플랫폼들이 허가 없이 금융상품 비교·추천·견적 서비스를 계속할 경우 ‘불법 미등록 영업’이 된다.

이 같은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논의는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움직임과도 일맥상통한다. 플랫폼을 가진 빅테크 기업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다한 수수료를 물리고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잇따르면서 이들에 대한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소비자, 입점업체에 큰 부담인 약 20%에 달하는 플랫폼 수수료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며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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