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납품비리 의혹 업체 관계자 1명 구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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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납품비리 의혹에 연루된 한 업체 관계자가 구속됐다.
청주지법은 10일 오후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업체 관계자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김병우 교육감이 2014년 당선된 뒤 교육청의 기자재 납품과 관련해 업체와 교육청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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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충북도교육청 납품비리 의혹에 연루된 한 업체 관계자가 구속됐다.
청주지법은 10일 오후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업체 관계자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김병우 교육감이 2014년 당선된 뒤 교육청의 기자재 납품과 관련해 업체와 교육청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김모씨 등 2명이 지난해 2월 "김 교육감이 2014년 당선된 뒤 2천억원 이상의 교육청 예산을 집행하면서 특정 업자의 납품 편의를 봐줬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다.
검찰은 지난달 납품업체 관계자와 전 충북도교육청 직원을 포함해 4명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이와 관련, 김 교육감 측은 지난해 10월 고발인 김씨 등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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