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손준성·김웅 수사 나선 공수처, 의혹 샅샅이 밝혀야

2021. 9. 1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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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에서 열린 한국교총 대표단과의 대화에 참석한 뒤 차에 오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0일 ‘윤석열 검찰의 여권인사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첫 단계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사무실·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고발장 작성자로 의심받는 손 검사를 입건했다.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지난해 4·15 총선 직전 고발장을 제1야당에 전달한 당사자로 보도된 김 의원은 ‘주요 사건관계인’으로 지목했다. 공수처의 강제수사는 인터넷매체 ‘뉴스버스’의 첫 보도 후 8일, 시민단체의 고발인 조사 후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유력한 야당 대선 후보까지 수사선상에 올라 정치적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감찰 중인 대검은 김 의원에게 텔레그램으로 고발장과 증거자료를 받았다는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판단했다. ‘손준성 보냄’이 표시된 고발장이 제보자에 의해 조작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손 검사에게 적용된 4개의 혐의는 검사 실명이 달린 고발장이 정당에 전해진 사주·청부 의혹과 실명 판결문이 노출된 위법성에 수사의 칼끝을 겨눈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총선 7일 전 재차 작성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고발장은 검사 출신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당무감사실을 거쳐 넉 달 뒤 검찰에 접수된 고발장과 흡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체불명의 ‘괴문서’가 아니라, 의심받는 작성·배포자-전달자-당내 수신자-이용자가 수사단서로 드러난 것이다. 그 연장선에서 당시 검찰 수장이면서 손 검사의 직속상관인 윤 전 총장의 인지·지시 여부도 공수처가 ‘규명할 의혹’이 됐다. 네 혐의의 진위에 따라 윤 전 총장이 이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선거 개입과 권력 사유화 여부가 판가름나게 됐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 압수수색을 “기습적 야당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윤 전 총장 캠프도 “정치공작의 피해자인 윤 후보를 공수처가 피의자로 만들었다”며 “모략을 중단하라”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도 윤 전 총장도 조속한 진상 규명을 요구해온 터다. 공수처 수사를 ‘정당 탄압’으로 보는 건 자가당착이다. 당 조직의 고발장 활용 정황이 드러날 때까지 내부 조사는 겉돌고, 보도매체와 제보자만 공격하고, 일관성 잃은 김 의원 해명도 방관해온 제1야당으로선 공수처 수사를 자초한 측면도 크다. 국민의힘과 의혹 관련자들은 수사 결과가 조속히 나오도록 협조하고 그 결과에 책임있게 답할 위치임을 직시해야 한다.

이번 수사는 공수처 출범 이후 사실상의 첫 ‘권력형 범죄’ 수사로 볼 수 있다. 대검의 감찰과 공수처 수사 결과에 따라 대선정국에도 큰 회오리가 몰아칠 수밖에 없다. 예단은 금물이다. 검사 기소권과 고위공직자 수사권이 있는 공수처는 명예를 걸고, 정치적 외풍에 휘둘리지 말고, 제기된 의혹의 진상을 샅샅이 밝히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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